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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9. 선고 2015나101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나10190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1. 선고 2014가단8628 판결

변론종결

2016. 1. 8.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이라 한다) 중 별지2.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1984.1.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2004. 3.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3㎡에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과 비석을 철거하여 위 (나)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들의 상속지분 표시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별지4. 감정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65㎡에 관하여 1992. 1.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 28. F과 사이에,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 및 H 소유의 아산시 I 전 3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은 35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중 280만 원은 1984. 2. 15.까지 지급하며 남은 50만 원은 임야 등기 서류 교환 시 지급함

○ 등기이전연한은 1984. 1. 28.부터 1987. 12. 31.까지임

○ 묘소 한 자리를 양보함에 있어 편의상 임시로 하기로 제공함

○ 매도인 F, 매수인 원고

나. 원고는 F에게 1984. 1. 28. 계약금 20만 원, 같은 해 2. 15. 잔금 중 280만 원까지를 지급한 후 같은 해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85. 11, 20.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처인 피고 B와 망인의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은 1991. 7. 26.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 피고 B 3/9, 나머지 피고들 각 2/9)를 마쳤으며, 피고 B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 오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5. 14. 및 같은 달 15.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50만 원을 피고들 해당 상속지분으로 나누어 변제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 1802호,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3992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4. 1. 28. 망인의 아버지 망 K가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해 둔 이 사건 각 임야를 망 K로부터 증여받아 처분권한이 있었던 망인의 고모 F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4.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F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용·수익 등 관리를 망 K에게 맡기거나 망 K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권한 행사를 하도록 하는 등 그 대리권을 수여한 외관을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가 망 K 및 F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매도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기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4.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망인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1984. 3. 5.경 인도받아 그때부터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04. 3. 5.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4. 3.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해온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없이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27,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3㎡에 분묘 및 비석을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설치한 분묘를 굴이하고, 상석 및 비석을 철거하며,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5)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원고의 매수 및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원고의 부친이 1957. 7. 6. 원고의 조부가 사망하자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자인 L로부터 묘소 자리를 증여받아 조부의 묘소를 설치한 별지

4. 감정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5㎡에 관하여는 망 K가 1972. 1. 14. 당시 M에게 위임하여 L의 상속자인 N로부터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면서 N가 원고의 조부 묘소자리로 증여한 50평은 사실상 원고 소유임을 망 K에게 고지하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을 한 뒤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망 K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1972. 1. 1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1. 1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야가 본래 망 K의 소유였으나 망인에게 명의만 신탁한 것인데, F이 망 K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받아 처분한 것이라거나,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매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거나, 망인이 망 K와 F에게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임야매매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여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매매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1984. 3. 5.경 인도받아 그때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분묘 굴이, 상석 및 비석 철거, 부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매매계약 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법원의 대한 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측량감정 결과, 당심증인 O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조부의 묘소 자리가 1957년경부터 별지4. 감정도 표시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L) 부분 165㎡에 위치하고 있었고, 망 K가 1972, 1. 14. 당시 L의 상속자인 N로부터 G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면서 N가 원고의 조부 묘소자리로 증여한 50평은 사실상 원고 소유임을 K에게 고지하고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을 한 뒤 현재까지 점유한 사실,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1978. 11, 16. 사망한 뒤 망 K의 허락을 받아 원고의 조부 묘소 하단에 원고의 부친 분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차호성

판사 임한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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