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8. 피고로부터 ‘액면금 70,300,000원, 발행일 2004. 11. 18., 지급일 일람출급,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 서울시’로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및 출시일이 2005. 6. 1.로 예정된 복권자판기 10대를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영등포경찰서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하는 복권자판기 사업이 사기행각임을 진정하였으나, 위 사건은 수사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05. 11. 29. 내사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및 피고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하여 영업상 입은 손해 등을 정산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확인증을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지금까지 약속한 70,300,000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 대여금 등의 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및 확인증을 교부받은 사정 및 피고를 수사기간에 진정하였던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70,300,000원 상당의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