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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0 2013나65651
채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G이, 1 2008. 4. 14. 피고 B에게 발행한 액면금 1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순번 수취인 발행일 액면금(원)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공정증서 작성일 증서 번호 1 피고 B 2008. 4. 14. 120,000,000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8. 4. 14. 법무법인 하나로 2008년 제770호 2 피고 C 2005. 4. 19. 60,000,000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5. 4. 19. 법무법인 동일 2005년 제602호 3 피고 D 2008. 4. 14. 30,000,000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8. 4. 14. 법무법인 하나로 2008년 제776호 4 피고 E 2007. 5. 3. 50,000,000 일람출급 서울특별시 2008. 4. 14. 법무법인 동일 2008년 제525호 5 피고 F 2008. 6. 24. 100,000,000 2008. 8. 24. 경기도 2008. 6. 24. 법무법인 호수 2008년 제141호 G은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 1매씩(이하 ‘이 사건 제1, 2, 3, 4, 5 약속어음’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가 담긴 이 사건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의 소송제기 원고가 G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64803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7. ‘G은 원고에게 26,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G의 파산 및 면책신청 G은 2010.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2745, 2010하면1274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원고 등을 기재하였고, 2011. 6. 7.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11. 8. 19.경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 B, D, E, F을, 2012. 5. 1. 채권자목록수정허가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피고 C를 각 채권자로 추가하였다.

2012. 6. 4.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열렸다. 라.

피고들의 파산채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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