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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17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4. 원고에게 발행일 2010. 10. 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한 액면금 3,65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증서 2010년 제98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10. 8. 원고에게 발행일 2010. 10. 8.,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 및 지급장소를 서울특별시로 한 액면금 6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암 증서 2010년 제101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어음금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합계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 15.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원인을 어음금 및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C의 영업자금용으로 금 17,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로는 피고가 2011. 12.경 원고에게 피담보채무를 약속어음금, 손해배상금, 경비로 지출된 비용에 관한 채무로 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따라 피고 소유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돈을 피고에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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