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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96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피고에게 1,900만 원을 이율 월 2부(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 및 피고의 남편 C 명의로 발행된 2010. 9. 30.자 액면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으며, 2011. 4. 15. 추가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같은 이율로 대여(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 피고에게 ‘2012. 7. 1.자 900만 원은 입금, 나머지 200만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함’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확인증 을 제2호증 을 제16호증과 같다. ,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

)을 교부하여 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11. 5. 24.(이하 같은 해이면 연도는 생략한다) 126,000원,

5. 27. 100만원,

7. 6. 354만원,

9. 5. 52만원, 11. 8. 50만원, 2012. 1. 17. 50만원,

1. 18. 500만원,

3. 23. 100만원, 2013. 6. 25. 40만원,

8. 13. 60만원, 2015. 3. 5. 50만원,

6. 26. 50만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확인증에 기재된 900만원은 입금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는 대여원금 900만원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그 동안의 이자 188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1. 원고에게 현금으로 원금 900만 원 및 이자를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은 원금 200만 원이 남아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증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남은 원금 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갑 제11호증, 을 제5, 6호증,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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