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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48754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원고나 원고 소송대리인이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소가 취하된 이상, 원고 종중이 임시총회를 통하여 소송행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종원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소취하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 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종중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종친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희석)

변론종결

2008. 1. 16.

주문

1.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07. 11. 7. 소취하로,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08. 1. 16. 소취하로 각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지분에 관하여 2006. 8.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종료여부에 관한 판단

종전 원고 소송대리인(원고 대표자 소외 1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을 철회하였다, 이하 편의상 원고 소송대리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 10. 19.자로 변론기일 지정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이 이 법원에 송부된 이후인 2007. 10. 17. 원고종중의 대표자 소외 1이 이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1, 2는 2007. 10. 23. 위 소취하서부본을 각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 3은 2007. 10. 22. 위 소취하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2007. 11. 2. 이 법원에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 3은 2007. 11. 23. 이 법원에 위 이의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3에 대한 원고의 소취하는 위 피고가 이의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위 이의철회는 효력이 없다),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2008. 1. 16. 열린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 대표자 소외 1은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산에 대한 소송위임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피고 3은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위 피고들이 소취하서부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주일이 경과한 2007. 11. 7.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08. 1. 16.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위 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소 전인 2006. 8. 13. 원고 종중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받기로 하는 결의와 함께 이 사건 소송행위, 사용경비 등 일체의 권한을 종원 소외 3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소취하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종원 소외 3에게만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어, 원고 대표자 회장 소외 1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가사 소외 1에게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소취하는 소송행위로서 반드시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취하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취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 당시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1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은 원고나 원고 소송대리인 및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취하된 이상, 원고 종중이 임시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소송행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종원 소외 3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사건 소취하가 결과적으로 원고 종중의 종원 결의를 요하는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07. 11. 7. 소취하로, 피고 3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08. 1. 16. 소취하로 각 종료되어,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변론기일 지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각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권혁중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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