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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2.01 2020누966
요양급여비용 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10쪽 12 행 후단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 이와 같이 이 사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은 당연히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는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의 상대 방인 원고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취소판결의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한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청이 약국 개설등록증 반납 통지를 하거나 원고들 스스로 이를 반납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특별한 근거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약국 개설 등록 처분이 소급하여 취소가 된다면 원고들이 이미 지급 받은 요양 급여까지 전부 환수되어 불합리하고, 약사법 제 24조 제 1 항이 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만 취소판결의 형성력 내지 그 발생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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