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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4257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들의 주장, 특히 피고가 체류자격 변경대상자에 대하여 처분 시까지 재정능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까지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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