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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나2000159
자보수가 등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인하고시와 같은 법규명령의 경우 그에 대한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취소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더라도 법적 안정성 및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취소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인하고시에 의해 이미 완료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인하고시는 행정청인 보건복지부가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한 것으로 그에 따라 영상촬영검사를 시행하고 영상촬영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요양기관 및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권리 내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법적 성격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인하고시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조정기준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며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9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인하고시가 법규명령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련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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