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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누45351
성과급 지급률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9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 각 공사의 장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외에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지급받을 성과급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내부평가 및 이 사건 각 공사의 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점, 원고들은 향후 이 사건 각 공사의 장의 원고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결정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특별한 필요도 찾을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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