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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3.9. 선고 2016구합78707 판결
임원중임승인처분무효확인
사건

2016구합78707 임원중임승인처분 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2. 23.

판결선고

2017. 3. 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6. 소외 E에 대하여 한 임원중임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학교법인 F(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직 교수와 직원, 재학생 등으로 결성된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고 한다)의 구성원들이다.

나. 이 사건 비대위는 2013. 5.경 및 11.경 교육부에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 11.경 이 사건 학교법인에 대하여 회계부 분감사를 실시한 후 2014. 2.경 이 사건 학교법인의 이사장 E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14. 4. 25. E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다. E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2014구합57324)를 제기함과 아울러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2014아10293)을 하였다.

라. 서울행정법원은 2014. 7. 17. '피고가 2014. 4. 25. E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E 승소판결(이하 '관련 사건 취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면서 2014. 9. 30.까지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하 '관련 사건 집행정지인용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4. 8. 20. E의 이사 임기를 4년 더 연임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후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교육부는 2014. 10. 6. 이 사건 학교법인의 E에 대한 임원중임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는 관련 사건 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3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2014누60315),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7. 23. 관련 사건 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가 1심에서 관련 사건 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E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관련 사건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정한 효력정지의 종기가 경과하면 그 효력이 다시 발생하여 E는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가 정한 임원결격사유인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스스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공정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 E에 대한 임원중임을 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중대.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그 공정력의 효력이 유지됨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무효 여부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9조제30조는 취소판결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급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으로 형성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 제도의 취지나 본질, 법치행정의 원칙 등에 비추어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있었으나 나중에 위 취소처분 자체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위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행정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참조),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공정력에 반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유효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김대원

판사최선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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