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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나52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 E에 대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것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들이 상속포기심판이 있기 전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② 원고들의 상속포기 및 같은 상속인 G의 한정승인 신청 당시 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중 일부를 누락시켰으며, ③ G가 상속재산 중 일부를 부정소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고, 집행문 부여기관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E에 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개시 된 때로 소급하여 망 E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망 E에 대한 승계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발부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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