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2:09경 울산 북구 호계동 호계쭈꾸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금참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