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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01:4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4길 20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Q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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