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1:43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4길 20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우디 Q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