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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246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E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에 위치한 PC방을 인수하려고, 2014. 4. 11. F을 만나 위 PC방에 대한 영업권, 집기류 등을 총 매매대금 1억 9,500만 원[권리금 1억 7,500만 원, 임차보증금 승계 2,000만 원]에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시설관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관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는 2014. 4. 12. 이 사건 상가의 공동소유자인 피고와 위 상가 2층 점포(약 50평)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4. 4. 12.부터 2015. 4. 12.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후불, 매월 5일 지급, 부가세 및 관리비(평당 3,000원)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이하 ‘제1임대차계약’)하고, 그 무렵부터 PC방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B(이하 ‘B’)는 피고와 2014. 5. 1. 이 사건 상가 1층 102호 점포(약 26평)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평당 3,000원)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제2임대차계약’)한 뒤,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같은 건물 603호 원룸을 임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3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어린이용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였다. 라.

원고

A는 2014. 4. 14.경 이 사건 상가가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재건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4. 4. 17.경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일로부터 2년 안에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로금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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