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2045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억 5,000만 원을, 피고 B은 1억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09. 11. 7. 피고들로부터 서울 성북구 D A동 1층 및 지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영업권 7년 보장 특약),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지급. 위 임대차계약 2012. 11.경 갱신 - 원고와 피고들 2014. 12. 11. 임대차계약을 2014. 12. 24. 합의 해지하되, 피고들이 그 때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 B은 2015. 4. 10.까지 원고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