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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09 2014고단10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3: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49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할퀴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목의 긁힌 상처 및 왼쪽 팔목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여부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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