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1세)의 좌측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한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