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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15 2014고단1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01:00경 목포시 상동 1119 우미5차아파트 옆 달맞이 공원에서 피해자 B(21세)이 가요

주점에서 일할 아가씨를 섭외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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