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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4고단20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7: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73세)가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찢어죽일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7쪽)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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