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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4고단14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6세)로부터 선불금 35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의 어선인 E에 승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반환하거나 위 E에 승선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왼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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