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13: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6세)로부터 선불금 35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의 어선인 E에 승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반환하거나 위 E에 승선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왼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