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30. 23:20경 서울 금천구 D분식점 내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E가 위 분식점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분식점 손님인 피해자 F(34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분식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8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을 향해 수회 휘둘러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귀 옆 부분과 귀 뒤쪽 머리 부분을 베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땅에 떨어뜨린 위 칼을 주워 피해자 F, G(32세)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F, G 상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3. 2. 5. 피해자들에게 각 1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