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9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 업체를 운영하는 형제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 B은 2019. 4. 8. 23:45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지하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 등 5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A은 술을 마시며 이를 구경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돈을 잃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희 씹 새끼들 짜고 치는 거 내가 다 안다. 돈 내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빠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위 빠루 끝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쇠파이프 빠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 흉부)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E에게 폭행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동인이 들고 있던 현금 약 300만 원을 낚아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