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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4나4885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F은 2010. 6. 12.경 주식회사 한창산업개발(원고들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회사로 보인다)이 경기 양평군 I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여 조성하는 골프장에 식재할 나무를 매수하기 위하여 조경업자 E의 소개로 묘목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광주시 J 소재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당시 F은 친구인 H 및 E과 함께 동행하였는데, E을 통하여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K과 ‘소나무 대목 1그루, 카브리 소나무 1그루, 돌배나무 1그루, 백라일락 1그루’(이하 위 4그루의 나무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의 매매가격 등을 흥정하였다.

이에 K은 ‘이 사건 수목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나. 위 H는 2010. 6. 15.(을 제1호증 계약서상 2011. 6. 30.은 이의 잘못으로 보인다) E과 함께 위 피고의 사업장을 다시 방문한 다음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수목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수목 중 소나무 대목 1그루는 4,000만 원, 카브리 소나무 1그루는 3,000만 원, 돌배나무 1그루는 3,000만 원, 백라일락 1그루는 2,000만 원으로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수목의 반출시기 및 관리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6 내지 9 각 조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수목매도계약서 1.~5. (생략)

6. 이 사건 수목은 계약일로부터 380일 이내에 가져가기로 한다.

기일을 어길 시에는 매도자가 임의로 처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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