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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 15:20 경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 쪽에서 송 공 교차로 방향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 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의 E BEAVER125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07:05 경 인제 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 차로에서 후방도 주시하지 않은 채 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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