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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5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26. 11:34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을 동운 고가 교차로 쪽에서 우석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로 진입하기 위해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46세) 운전의 F 125CC 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 등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 등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D 입구 가로수에 2차 충돌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8. 26. 13:00 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 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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