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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844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공동피고인 C는 2018. 7.경 피해자 D에게 자동차 구입의뢰를 받은 E으로부터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E에게 인천 서구에 위치한 F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설명을 하고, 공동피고인 B은 2018. 7. 3.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에서 위 E을 태워 위 F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위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공동피고인 B과 함께 E에게 중고 벤츠 E클래스 승용차 구입을 권유하여 피해자 명의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이 구청에 차량등록 명의를 변경하겠다면서 자리를 비우자 E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하고, 공동피고인 B도 다시 E에게 돌아와 위 벤츠 승용차에 하자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계약 취소가 아닌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호출을 받고 그 자리에 온 공동피고인 C는 E에게 G 소유인 H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를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출고 가격 4,218만 원이 가려진 위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차량을 3,4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하는 5,000만 원과 위 금액의 차액은 피고인 등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아 피고인 등 사이에 분배하는 것이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허락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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