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D 매그너스 차량(05년식, 148,836km)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675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도인은 위 차량을 약 72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675만 원과 위 72만 원의 차액 603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D 매그너스 차량을 판매하는 등 미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무실 사진, 차량사진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