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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85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 것처럼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2.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인 F 그랜저HG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이 차량의 매매금액은 1,700만 원인데, 지인 소개를 받은 것이니 매매 알선수수료 없이 1,43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알선수수료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매대금이 1,020만 원인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1,48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알선수수료 없이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A과 함께 2018. 9. 22.경 C에 방문한 위 D에게 1,480만 원에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자동차매매를 알선하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거래내역, 차량매매대금 입금증(매도상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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