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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손님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8.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F 소유인 G 티구안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2,740만 원이고, 매매 알선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445만 원가량에 매도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과 위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위 2,740만 원이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도로 피해자 허락 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 당시 제출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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