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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356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9.부터 2014. 4. 2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2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유예해 주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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