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12.06 2016가단146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2.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7. 피고로부터 경남 거창군 C빌라 2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22.부터 2015.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4.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 2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먼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D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더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D이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미납한 전기료 427,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납한 전기료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