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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나151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당심에서의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70,52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피고로부터 대구 달서구 C건물 202호(이하 ‘C건물 2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관리비 포함) 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5.부터 2017.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C건물 202호에 거주하다가, 직장 문제로 인하여 2016. 4.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C건물 202호에 관한 중개의뢰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되, 그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 D에게 C건물 202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3,800만 원은 2016. 7. 13. 지급),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3.부터 2017.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부동산의 공인중개사 F에게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그런데 D은 2016. 7.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우선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실을 피고로부터 전해들은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D이 C건물 202호에 입주하면 안 된다며, C건물 202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13. D과 사이의 C건물 202호에 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D에게 대구 달서구 C건물 203호를 임대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3. 3,000만 원, 같은 달 14.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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