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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75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C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38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일컬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6. 8. 5. 군 입대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측(피고와 피고의 처인 D,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고,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피고가 원하는 조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을 원고가 구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7.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는 그 다음날 청소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 내부를 청소한 후 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친구를 이 사건 주택에 살게 하고, 그로부터 차임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임의 전대에 대하여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437,470원을 송금하였고 2016. 10. 1. 원고에게 3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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