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거래처 자재 대금 결제를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해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H 등에게 “A 은 G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방향제, 향초 등을 제조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현재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월 8~10% 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3 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

” 고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H으로부터 2016. 10. 4. 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H, I, J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1,960,836,3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의 방향제 등 제조 납품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