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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756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전제사실 부분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 10.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H 호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한 구좌 당 800$를 내고 I 사의 회원에 가입하여 게임 팩을 구매한 뒤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매일 게임을 하면 보석이 주어지는데 그 보석을 계속 가공해서 1 등급이 되면 보석을 매각해서 3,240$ 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투자한 원금대비 405% 의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

그리고 1 급 보석을 매각하지 않고 모아 놓으면 나중에 J 사의 비상장 주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위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되면 투자한 원금에서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또 한 하위 회원 3명을 모집하면 투자 원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2014. 8. 10. 경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투자자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540,65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의 대표자 K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4. 6. 2. 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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