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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0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4:06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D( 여, 56세) 가 피고인이 대변을 보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경찰 뭐하러 왔노. 얼라 들 왜 불 렀노. 너희들 잘해. 너희들 뭐야. ”라고 말하면서 F의 목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F의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씹할. 니들이 문제가 많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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