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8. 02:00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38에 있는 구 남대구 등기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피해자 B( 남, 23세), 피해자 C( 여, 22세), 그 일행인 D, E이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그래 내가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8. 02:0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B을 재차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 이 새끼는 또 뭐야. 개 씨 팔새끼가. 경찰관이면 다가.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현장 사진,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각 폭행죄 [ 각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