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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845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불상의 교도관에게 부탁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3. 경부터 2014. 1. 경까지 피고 소인 C은 1,100만 원, 피고 소인 D은 7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 D에게 위 고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공주시 반포면 봉 곡 리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같은 해

1. 26. 대전지방 검찰청 공주 지청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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