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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1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3. 11. 16.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40에 있는 하나은행 주변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나와 고개를 숙이고 돈을 세면서 걸어가고 있던 중에 맞은편에서 오는 피고소인 C의 어깨에 부딪혔고, 돈을 세고 있는 자세에서 “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갔음에도, 피고 소인 C는 고소인과 어깨를 부딪힌 직후 피고 소인 C의 열려 있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C의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고 소인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서 거짓 진술하였으니 피고 소인 C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고소 대리인을 통해 성명 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9: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0-40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가 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소인 C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고 소인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소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 소인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1. 각 판결문( 서울 남부 지법 2014고단1329, 서울 남부 지법 2014노2177, 대법원 2015도110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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