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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6 2017고합2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7 고합 215』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8. 5.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2. 3.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5.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6:26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노숙하는 피해자 C( 여, 53세) 및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D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미간이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008. 5. 14. 대전 고등법원에서 강도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14. 10.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치료 감호를 각각 선고 받아, 2008. 5. 30. 경부터 2009. 11. 30. 경까지 및 2014. 11. 14.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공주시 반포면 봉 곡리 소재 공주치료 감호소에서 알콜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잔존하고 있어 퇴 소 후에도 향후 약물 복용 등 정신과 치료가 계속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2. 22. 경 군포시 E 소재 F 병원에 입원하여 2017. 10. 30. 경까지 알콜 의존 증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그 기간에도 위 병원에서 외출하여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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