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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6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지 용지에 자필로 피고 소인 D을 무고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김천시 물망 골 길 33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에 발송하고, 2015. 11. 29. 경 위 주거지에서 자필로 E, F을 위증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5. 11. 25., 2015. 12. 1. 각 고소장이 위 김 천 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북 구미 경찰서 G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 피고 소인 D은 2016. 1. 28. 경 구미 경찰서 고아 파출소에서 제가 피고 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상해로 고소하였고, 피고 소인 E과 F은 2014. 6. 경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D을 뒤에서 밀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D을 무고로, E과 F을 위증으로 각각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8.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가해 행위를 하여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E과 F은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D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E, F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추가 제출 서( 진술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요지 확인, 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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