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98』 피고인은 1990. 11. 27. 피고인 명의로 우리 은행 올림픽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소파 제조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7. 11. 18.’, 액면 금 ‘250 만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1.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단 176』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7. 12. 9’. 액면 금 ‘250 만 원 ’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2. 11.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7 고단 54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8 고단 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