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8. 9. 경부터 국민은행 청주서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2. 24.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5,000,000원, 발행 일자 2013. 11. 2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11. 20.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20 장 수표금액 합계 9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부도 수표 금액이 97,000,000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음. o 유리한 양형요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