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 경부터 국민은행 삼방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 수표계약을 맺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해 왔다.
[2016 고단 2617] 피고인은 2015. 12. 경 김해시 C 농협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일 ‘2016. 6. 4.’ 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6. 7.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4 내지 6, 8, 11 내지 16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3878] 피고인은 2016. 3. 14. 경 김해시 C 농협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금 ‘3,000,000 원 ’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8. 11. 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 발행일’ 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이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수표를 발행한 날이다.
연번 3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표를 발행하고도 그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및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1. 수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