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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6 2016가단55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206. 8. 3. 이 법원 2016개회3387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 5.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별도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의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2. 16.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만기일을 2019. 2. 16., 연체이율을 연 18%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 A는 2016. 7. 16.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17. 현재 대출원리금은 대출잔액 12,000,000원, 지연이자 75,040원 합계 12,075,040원이다. 2) 피고 A는 2016. 4.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6. 5. 13.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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