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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9 2016가단370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5,66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피고 A이 2016. 5. 9. 춘천지방법원 2016개회6161 사건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9.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2016. 10. 17.까지) 내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라.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채권을 청구하는 피고 A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12. 피고 A에게 115,000,000원을 이자 연 11.9%, 대출기한 48개월, 상환방법은 2016. 1. 20.부터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은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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