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2013. 12. 30.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1,898,600원의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류대금 31,89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정해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그와 같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65995호로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4. 9.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위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