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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59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5,250,199원과 그 중 30,269,674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가 피고 A을 상대로 캐이티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리스채권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 A이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개회130857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6. 3. 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기재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2016. 11. 9.까지) 내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채권을 청구하는 피고 A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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