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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2 2018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중장비 대여ㆍ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중장비를 대여해 주면 매월 결제를 확실하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작업을 하면서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중장비 대여비용 등 6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중장비를 대여 받아 흙 되메우기 작업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발생한 중장비 대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예상되는 수익도 크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중장비를 대여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30. 구미시 C 대지에서 굴삭기 1대를 대여하여 중장비 대여비용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1,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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